한국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영사관 신청방법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방역당국은 한국시간 7월 5일 14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. -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: 임원급 중요 사업 목적, 장례식 참가(7일 이내)에 한정 -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: 사업과 학술목적, 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,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(형제 자매 불포함) 2.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- 해당 백신: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코비쉴드(아스트라제네카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 - 백신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후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3. 격리면제 대상으로 신설된 배우자,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형제자매 불포함) 방문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재외국민 민원포털 홈페이지: 재외국민 민원포털 | 영사민원24 (mofa.go.kr) - 재외국민 민원 포털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-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4. 제출 서류 1)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/ 격리면제 동의서 /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: 2) 예방접종증명서: 백신 접종시 발급받은 카드 3) 직계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90일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) 제출 필요. *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, 영사민원24를 통한 직접 신청 안내 상세보기|격리면제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(mofa.go.kr) 5. 입국 전후 의무 -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-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- 입국 6-7일 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
- 신청서류, 격리 면제 동의서,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는 상기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"2. 온라인 격리면재서 신청-메뉴 접속"이라는 항목 "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접수"란을 보시게 되면 "첨부서류"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