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서(2021년) 발급 안내
2021년 세금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서를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(안내) 1. 발급기간: 1/15~4/15 (email로 접수 시 1주이내 발급) 2. 교인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헌금증명은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의 신청에 한하여 발급합니다. - 본인의 주소, 수신 할 이메일, 본인 휴대폰번호 등 교회에 등록된 인적사항과 일치 할 경우에 한하여 발급합니다. 3. 본인 (배우자)의 한글이름, 영문이름, 연락처 (휴대전화, 이메일), 주소가 바뀐 경우 사전 개인 신상정보 수정을 하신 후 헌금증명을 신청바랍니다. 4. 부부합산을 표준으로 발행하며, 별도 지정시 개인 헌금으로 각각 발행합니다. 5. 개인정보 수정이 완료 되었거나,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ijbcorg@gmail.com로 보내주시면 발급신청이 접수됩니다. * 만약 email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셔서 신청양식을 작성하신 후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. 6. 문의: 배 철수 집사 (949-233-1106) / ijbcorg@gmail.com